연금종류1 연금복권보다 탄탄한 연금 구성하기 대한민국에는 일반 개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3층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법정제도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구조상 납입하고 있는 돈만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죠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준 법정제도로서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대로 운용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14년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관심 갖지 않고 몰랐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퇴직할 때 ..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