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트투자를 이용해서 ETF를 주로 투자하고 있기에 각 ETF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1.05 - [첫 단추_필수용어 및 전략소개] - 주식투자 ETF 투자 세금 차이(feat. 국세청 원문 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시작과 우려
2023년 12월 현재 한국 주식 투자와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증권거래세만 부과되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이나 채권형 펀드 및 파생상품들에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내증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인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발의해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법안 통과 후, 2년의 유예를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여론이 강했고 정부가 변경되며 2년 추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과거 대만이 1989년 금투세 도입했다가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철회한 이력 등을 미루어 보아 반대여론이 상당히 거셉니다. 연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기에 상당 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바람처럼 흐름이 있는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심리 위축이 시작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그 직전에 한국시장 이탈을 부추길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생겨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무관하게 모두 부담하지만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금융시장선진화라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요약
기존에 다양하게 나뉘어 부과되고 있던 금융 세금들을 '금융투자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두 가지로 이원화하여 과세하는 정책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 ELS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던 대주주 양도, 해외주식 양도,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거래, 그리고 비과세 되던 소액주주 양도분과 채권매매, 채권 상환손익이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미적용됐던 손실금도 5년간 이월공제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고 이듬해 5월 확정신고하여 추가납부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의 비교
구분 | 금융투자소득 | 이자/배당소득 |
소득구분 | 이자/배당소득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 ex)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주식 배당, ELB, DLB |
손익통산 | 손익통산 허용 (1.1~12.31) | 손익통산 불가 |
이월공제 | 손실금액 5년간 이월공제 | 이월공제 불가 |
기본공제 | 국내주식 및 펀드 : 연 5,000만원 공제 그 외 : 연 250만원 공제 |
기본공제 없음 |
적용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3억원 초과 27.5% | 연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 연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15.4%~49.5%) |
과세방법 |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및 5월 확정신고 |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과세 비교
소액주주는 2024년 말까지 발생한 평가이익은 비과세지만 대주주는 과세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연간 5천만 원 초과하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전면 과세됩니다.
대주주 요건 변경
12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 기준,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말에 국내 증시가 매도물량이 쏟아져 하락을 겪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는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세 때문인데, 이 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전과 동일하겠습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있지만 하락 추세가 발생하면 소액주주들도 영향을 받고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증권시장에는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원래도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막기 위한 취지가 왜곡되어 강화됐던 만큼 성장성이 높은 주식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구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본공제
모든 금융투자손익이 통산되며, 국내상장주식 등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각 5천만 원과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CASE 1) 국내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에 따른 시세차익-이월결손금-기본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CASE 2)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등 시세차익 -이월결손금-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 CASE 1의 과세표준+CASE 2의 과세표준 합산 후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 초과면 27.5% 세율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사례
구분 | CASE 1) 국내상장주식 | CASE 2) 해외주식, 펀드 등 |
1. 총 금융투자소득 | ||
ⓐ 당해 그룹별 소득 | 7,000만원 | 3,000만원 |
ⓑ 이월결손금 | -1,750만원 | |
ⓒ 손익 (ⓐ+ⓑ) | 5,250만원 | 3,000만원 |
2. 기본공제 | -5,000만원 | -250만원 |
3. 과세표준 | ||
ⓓ 그룹별 (ⓒ+기본공제) | 250만원 | 2,750만원 |
ⓔ TOTAL | 250만원 + 2,750만원 = 3,000만원 | |
4. 확정신고세액 | 3억원 이하이므로 3,000만원 x 22% = 660만원 | |
5.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시에는 이월결손금 미반영 |
(7,000만원-5,000만원) x 22% = 440만원 | (3,000만원-250만원) x 22% = 605만 |
440만원 + 605만원 = 1,045만원 원천징수 | ||
6. 납부 및 환급 세액 (5월) 확정신고세액-원천징수세액 > 0 납부 확정신고세액-원천징수세액 < 0 환급 |
660만원 - 1045만원 = - 385만원 (환급) |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기본공제그룹 (CASE 1 연 5,000만 원/ CASE 2 연 250만 원) 각각에 대해 하나의 금융회사에만 기본공제 적용 신청합니다. 해당 금융이관이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후 대신 납부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상반기 : 6/30, 하반기 12/31)까지 신청하되 동일 과세기간 내에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 불가합니다. 상반기 결손금은 하반기 원천징수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하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연말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
확정 신고 및 추가납부의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원천징수세액 대비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ex. 연간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ex. A금융기관 이익/B금융기관 손식,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③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경우 (ex. 이월결손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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