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세는 범죄, 그러나 절세는 자산증식의 꽃!
세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세를 잘 활용한다는 의미는 나라의 정책 운영방침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을 이용해서 경제상황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
부동산 투자는 1인 법인을 많이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의 차이입니다.
과세표준이 작은 경우는 개인의 세제혜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과세표준이 큰 경우는 법인이 세금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상계가 되는 부분과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나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를 알고 활용한다면 자산증식에 꼭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1채만 하더라도 금액 범위가 크고 또한 제반비용이 많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법인처럼 법인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금의 규모가 부동산만큼 크게 운용하는 개인이 적고, 부동산투자에 비해 비용처리할 항목이 적은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를 지나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승으로 엄청난 수의 주식 계좌가 개설되었고, 자녀들의 경제교육이 대두되면서 미성년 계좌의 개설도 급증했습니다. 또한 해외 증시에 채권 등의 파생상품, 그리고 ETF 투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일반 상식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죠.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 투자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면 금융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상을 받는 경우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49.5%입니다.)
수익률 환산할 때 약 50%를 세금으로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배당금을 월세처럼 꼬박꼬박 받는 것을 꿈꾸며 배당주를 사모으고 있는 분을 한번 볼까요?
연 2,000만 원이면 매월 약 166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 월 생활이 감당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면 연 5,000만 원 미만까지는 15% 수준이니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만이 아니라 대주주와 같은 효과를 지니며 국세청과 금융당국에서 매우 예의주시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인으로 주식투자하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식을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주식투자도 부동산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법인의 경우는 단순합니다. 배당을 받든 매매차익이 생기든 법인의 손익을 따져 최종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를 하신다면 주식법인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1. 분리과세의 허점 : 연금저축
분리과세와 절세의 효과를 위해 연금저축, IRP, ISA계좌 등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죠.
개인연금저축과 IRP에 소득공제 혜택과 추후 소득세 혜택을 주며 연금투자로 유도하고 있죠.
연금소득세가 5% 수준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연금소득도 금융소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금소득도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수령할 나이쯤 되었을 때 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시기엔 지금 물가로도 넉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유 있는 노후와 세테크 한다고 연금저축에만 매달리신다면 그 또한 세테크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4.2. 주식거래시 적용되는 세금
해외투자의 경우도 연 250만 원 공제되지만, 양도소득세가 20%(지방세 포함 시 22%)입니다.
국내투자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는 없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됩니다.
(25년 시행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글로 다루겠습니다.)
정확히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 현재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 시장은 0.05% (2024년 0.03%), 코넥스 시장은 0.1%, 코스닥은 0.2%(2024년 0.18%)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법시행 제5조)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0.15% 적용되므로 합산해서 코스피시장은 2023년 기준 0.2%, 코스닥은 0.35%, 코넥스는 0.25% 적용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다소 복잡한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투자 매매의 경우, 코스피 기준 0.2% 수준으로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되며, 손해가 나도 부과됩니다.)
배당을 받는 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됩니다.)
해외 투자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손실상계하여 부과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시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 투자 중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됩니다. 원화가 부족하면 재환전되거나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 과정에서 금융소득세 발생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입니다.
4.3. ETF의 세금
그렇다면 ETF는 어떨까요?
ETF의 경우 국내 주식 현물로만 이루어진 ETF는 국내주식과 유사하게 매매에 따른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형 파생상품인 선물옵션, 인버스나 레버리지 등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5.4%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에 해당되는 분배금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ETF 또한 해외 주식매매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2%와 분배금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개별투자와 ETF투자를 설명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국내주식형만 투자하겠다는 결정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손실상계를 받지 못하고 반복되는 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자산배분을 위한 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작게는 15.4%, 크게는 22%를 납부하게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4.4. 주식투자에 의한 법인세
이에 비해 법인은 단순합니다.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생기는 최종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미래의 수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와 이익을 합산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를 주식에 적용하게 된다면,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함에 있어서도 수익이 났다면 개인은 비과세이나 법인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만 원 공제 없이 최종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개인투자보다 법인이 더 불리하게 보이죠. 그러나 세율이 개인과 다릅니다.(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입니다!(지방세 포함 9.9%입니다.) 연간 수익이 2억 이하면 9.9%만 내면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매년 2억 이상의 수익을 만들기는 투자금의 규모가 부동산 수준으로 커지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만약 해외투자로 손실상계 후 최종 수익이 1천만 원이 났다면 개인과 법인이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의 경우 250만 원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해 22% 납부이므로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1000만 원의 9.9%를 내므로 99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법인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누락한 부분 있다면 추후 보충하겠습니다.)
최종수익이 250만 원 수준이라면 공제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유리하겠지만 연간 수익을 250만 원만 받기 위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2억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20.9% 이므로 여전히 개인투자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큰 장점 중 하나는 결손금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1년 내내 손실일 수 있는 데, 그다음 해에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이전 결손금과 상계해서 이익금을 줄이고 절세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간다면 1인법인 주식투자도 매우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환율 차이에 의한 법인세
여기에 조금씩 더해본다면, 환차익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법인보다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2023년 11월 현재 달러/원 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수익이 났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개인 기준 22%(250만 원 공제)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9.9% (2억 미만일 때)와 더불어 환율 차이에 의한 이익금도 최종 수익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은 법인이 유리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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